집 계약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 부동산 용어들, 정말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한 장에도 복잡한 용어들이 가득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전세, 매매,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글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부동산 용어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전세, 월세, 반전세의 차이부터 알아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전세는 큰 금액의 보증금을 걸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월세는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적고 매달 임대료를 내는 구조입니다.
반전세는 이 둘의 중간 형태로, 비교적 큰 보증금을 내고 월세는 적게 내는 방식입니다.
확정일자란? 왜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제출해 날짜 도장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증거 자료가 되며,
전입신고와 함께하면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즉,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해야 할까?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과 같은 문서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세입자 보증금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어요
근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대출의 일종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그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는 어떻게 다를까요?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된 금액으로, 시장에서의 진짜 가격을 뜻합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산정한 공식적인 기준 가격으로,
세금이나 행정 처리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실제 집값을 판단할 때는 실거래가 중심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용어 설명
실거래가 | 실제 거래된 금액 |
공시지가 | 정부가 발표한 기준 가격 |
기준시가 | 양도소득세 등 세금 계산 시 활용되는 시가 |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 조건으로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최대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졌으며,
집주인은 특별한 법적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일 기준으로 행사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그 일정을 정확히 계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정해진 요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매매와 전세는 최대 0.9%, 월세는 환산금액 기준으로 최대 0.8%입니다.
지역마다 조례에 따라 요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유형 최대 요율 기준 비고
매매 | 0.9% | 9억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요율 협의 가능 |
전세 | 0.8% | |
월세 | 환산금액 기준 0.8% |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함 |
특약사항,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하세요
계약서에 포함되는 특약사항은 이후 분쟁 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수리 책임, 퇴거 시기, 옵션 유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구두 합의만 믿고 넘어가면 나중에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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