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놓치지 마세요!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노하우
부동산 계약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임대나 매매 계약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도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중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해야 할 핵심 팁을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서명하는 것을 넘어서,
내 권리를 지키고 분쟁을 예방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세요.
표준계약서 양식 사용은 필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표준계약서
양식은 공정성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가장
안전한 문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이 양식을 사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중개업소에서도 이 양식을 사용하지만,
간혹 비표준 계약서나 자체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편향된 내용이나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단에 "부동산거래계약서(표준양식)"
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계약 당사자의 정보는 정확하게 작성
계약서에는 매도인,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의 정확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입하고,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되어 있어야 계약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끔 가족이나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
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 표처럼 정보를 정리해 두면 명확합니다.
구분 필수 기재 정보
매도인/임대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감 |
매수인/임차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감 |
한 글자라도 잘못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대상 부동산을 명확하게 표시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바로 계약의 대상인 ‘목적물’입니다.
주소는 물론, 건물의 동·호수, 지번, 면적,
주차 공간 유무, 베란다나 창고 등의 부속
시설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기본 관리비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들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OO동 OO호’처럼 단순히 표기하면
나중에 다른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금액과 날짜를 명확히
부동산 계약의 핵심은 금전 조건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정확한 금액과
지급일을 반드시 명시하고, “계약금 수령
시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구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송금 방식(계좌이체, 현금 등)과 수령
확인 여부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아래 표처럼 정리해 두면 한눈에 보기 쉽습니다.
항목 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계약금 | 10,000,000원 | 2025.09.01 | 계좌이체 |
중도금 | 30,000,000원 | 2025.10.01 | 계좌이체 |
잔금 | 60,000,000원 | 2025.11.01 | 계좌이체 또는 현장 지급 |
지급일이 변경될 경우, 계약서에 별도 기재
하거나 특약사항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특약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일, 조기 입주 가능 여부,
가전제품 및 가구 포함 여부, 시설 수리 조건,
관리비 분담 기준 등은 말로만 합의하지 말고
반드시 문서로 기록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구는 꼭 넣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약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잔금일 전까지 중도금이 연체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는,
"입주 전까지 벽지 보수와 보일러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인도한다."
모든 특약은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 전 필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한지,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특히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라면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시켜 주며, 필요시 법무사를 통해
이중 확인도 가능합니다.
계약 후에는 문서 보관 및 인감 날인을 꼼꼼히 확인
계약이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작성된 계약서는 원본을 포함해 당사자 간
동일한 내용으로 2부 이상 보관해야 하며,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 사본은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으며, 문서 분실이나
훼손에 대비해 이메일, 클라우드 등에
백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를 받을 때는 상대방 인감이 정확히
찍혀 있는지, 서명이 일치하는지, 날짜가
빠지지 않았는지를 마지막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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