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후 집주인 바뀌면?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뒤,

기존 집주인이 집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매도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기존 전세 조건이 여전히 유효한지, 새로운

집주인과 별도로 계약을 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후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세입자의 권리와 법적 보호 범위,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후 집주인 바뀌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전세계약 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됩니다.


집주인은 극히 제한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갱신 청구권이 수용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되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연장된 계약은 유효합니다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 집이

매도되어 새 집주인이 생긴 경우에도

해당 전세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새로운 소유주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며, 세입자의 거주권은 그대로 보장됩니다.


이는 "대항력"과 "임대차 승계"라는

법적 원칙에 의해 보호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세입자는 제3자에게도 전세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하며, 집이

팔리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전세계약을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구분 내용

대항력 제3자에게도 임대차 계약 주장 가능
확정일자 보증금 우선변제를 위한 필수 조건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조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소유주가 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와 새 계약을 원할 수는 있지만,

이미 갱신 청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건을

강요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를 요구할 경우,

이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더라도 계약 중간엔 퇴거 요구 불가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집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이미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면 계약 만료 전까지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실거주 목적은 갱신

청구권 행사 이전에만 유효한

거절 사유로 인정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확인사항

전세계약 기간 중 집이 매매될 경우,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에게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 소유주와 처음 만났을 때,

계약이 연장된 상태임을 명확히

알리고 관련 문서를 제공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확인 항목 방법

갱신 청구권 행사 문서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 남기기
확정일자 확보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세입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계약이 연장된 기간 동안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으며, 그 권리가

침해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요약: 세입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뒤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로운 집주인도 기존 계약을 따라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제대로 갖추었다면,

세입자의 권리는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